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구축 아파트 단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개발할 경우에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기존의 건설 규제 철폐 정책의 성과를 제시하고 신규로 발굴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신규 건설 규제 철폐안에는 강북 역세권 단지의 용도지역 상향 방향이 담겼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강북 역세권 정비사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종 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가 넘어 사업성이 나지 않은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제2종 지역에 대해서는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 등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방안과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 주택건축 규제 개선안도 시행한다.
공공 발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철폐안도 추진된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관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간접공사비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규모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수록된 불합리한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고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합리화한다.
오 시장은 "건설 업계에 부담 주는 각종 심의와 인허가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공공건설부터 체질을 개선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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