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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피로 쓴 민주주의 지우려 해…파면 조건 충분"

정청래 "민주주의·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尹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 뒤흔들어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피로 쓴 민주주의를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라며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들이 ‘심리적 내란’ 사태에 빠졌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기호가 다르다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발전시킨 것도 국민”이라며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 등 문화 강국의 나라를 이룬 것도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 계엄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계엄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멘 듯 약 20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12월 3일 10시 50분께 긴급 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마음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연행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36년 전 1988년 6월의 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가 지금도 알 수 없는 을지로의 한 장소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도 못 입은 채 4시간 동안 고문·폭행을 당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12·3 계엄은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면서 “신뢰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중 독재국가는 없고, 민주주의 독은 독재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계엄이자 내란”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데 따른 국가적 손해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 1절 가사로 오후 8시 4분부터 시작한 약 40분간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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