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을 진행한 후 34일 만에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양형 증인 신문과 함께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 및 구형, 이 대표 측의 최후진술이 각각 1시간씩 부여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했으며,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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