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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상법, 시장경제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26일 경제 8단체와 상법 개정 반대 간담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이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 흉내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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