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지난 20일 ‘뇌물 제공 혐의’를 문제 삼아 이성수 회장의 당선에 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운영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어깨동무파크골프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운영위는 선거 직후 “이 회장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이달 3일에도 운영위에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후보자였던) 이 회장이 1월 12일(선거 3일 전) 전화가 와 (A 씨가 판매하는) 누룽지 5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며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직접 배달을 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전화로 3~4번 연락해 ‘한 표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운영위에 제출했다.
운영위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대구시체육회에도 이 당선인의 인준 철회를 요청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직접 청탁을 한 확실한 증거를 추가 확보한 만큼 이 회장이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로서 선거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었는데, 제보자가 먼저 자기 사업 얘기를 했다”며 “친환경이며 유망한 식품이며 3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고 설명하길래 설이나 추석 때 지인에게 선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매 당시에는 표를 찍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이익을 취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제보한 것은 저를 덫에 걸리게 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선거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구시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32조에 따르면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뒤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제보자 A 씨의 제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으나 “그냥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인준 철회 요청을 받은 대구시체육회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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