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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크골프協 진통…운영위 ‘당선무효’ 결정에 신임 회장 “수용불가, 가처분신청 낼 것”

선거운영위 ‘뇌물 제공 혐의’ 문제 삼아 시체육회에 인준 취소 요청

이성수 회장 “제보자가 먼저 사업 얘기해 구매…덫에 걸려” 반박

이미지투데이




대구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지난 20일 ‘뇌물 제공 혐의’를 문제 삼아 이성수 회장의 당선에 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운영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어깨동무파크골프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운영위는 선거 직후 “이 회장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이달 3일에도 운영위에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후보자였던) 이 회장이 1월 12일(선거 3일 전) 전화가 와 (A 씨가 판매하는) 누룽지 5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며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직접 배달을 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전화로 3~4번 연락해 ‘한 표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운영위에 제출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구독자 제공




운영위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대구시체육회에도 이 당선인의 인준 철회를 요청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직접 청탁을 한 확실한 증거를 추가 확보한 만큼 이 회장이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로서 선거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었는데, 제보자가 먼저 자기 사업 얘기를 했다”며 “친환경이며 유망한 식품이며 3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고 설명하길래 설이나 추석 때 지인에게 선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매 당시에는 표를 찍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이익을 취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제보한 것은 저를 덫에 걸리게 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선거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구시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32조에 따르면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뒤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제보자 A 씨의 제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으나 “그냥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인준 철회 요청을 받은 대구시체육회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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