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초안 문서를 입수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해 미 당국에 망명 신청, 취업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은 새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약 7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대응들보다 강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조치는 시행했었다. 하지만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불법이민자를 범죄자로 보고 형사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WSJ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1940년 만들어진 이민법의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에 운영은 중단됐다. 이후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한편 취임 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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