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지난 20일 이성수 대구시파크골프협회장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26일 대구시파크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62표 중 45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운영위는 선거 직후 “이 회장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운영위는 지난달 2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3일에는 이 회장의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된 추가 제보가 운영위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자술해 제출한 사실확인서 따르면 이 회장은 선거 사흘 전 제보자를 찾아가 “한 표를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제보자가 판매하는 물품 5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제보자는 이 회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제보자는 이러한 구매 행위가 청탁성 뇌물로 간주된다고 판단해 운영위에 제보했다.
운영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이 당선무효에 찬성표를 던졌다. 운영위는 대구시체육회에 이 당선인의 인준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지만 직접 청탁을 한 확실한 증거를 추가 확보해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며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선거가 금권선거가 된 것에 운영위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인준 철회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새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선거규정에 따라 대구시파크골프협회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재선거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운영위 관계자는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이 당선인이 불복하고 있어 대구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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