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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크골프協 선거운영위, ‘뇌물 제공 혐의’ 이성수 회장 당선무효 결정

운영위, 시체육회에 회장 인준 철회 요청





대구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지난 20일 이성수 대구시파크골프협회장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26일 대구시파크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62표 중 45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운영위는 선거 직후 “이 회장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운영위는 지난달 2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이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3일에는 이 회장의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된 추가 제보가 운영위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자술해 제출한 사실확인서 따르면 이 회장은 선거 사흘 전 제보자를 찾아가 “한 표를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제보자가 판매하는 물품 5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제보자는 이 회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제보자는 이러한 구매 행위가 청탁성 뇌물로 간주된다고 판단해 운영위에 제보했다.

지난 3일 운영위가 확보한 금품 청탁 제보서. 구독자 제공


운영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이 당선무효에 찬성표를 던졌다. 운영위는 대구시체육회에 이 당선인의 인준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지만 직접 청탁을 한 확실한 증거를 추가 확보해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며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선거가 금권선거가 된 것에 운영위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인준 철회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새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선거규정에 따라 대구시파크골프협회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재선거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운영위 관계자는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이 당선인이 불복하고 있어 대구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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