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세부터 7세까지 든든한 양육’…인천시, 천사지원금 시행

연120만 원 인천e음 포인트지급

아동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사(1040)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사(1040)지원금 지원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소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하면 익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