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관과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말했다고 느꼈는지 다소 후련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25일 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끝난 직후 사회관계망서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일단 변론절차는 마무리 됐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것이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속 기소로 인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탄핵 심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탄핵심판 평의에 들어간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는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8명의 재판관에게 주어진 탄핵 심판 쟁점은 국회 탄핵소추 당시 중요쟁점이었던 내란죄 부분은 사라지고, 계엄령 선포가 위헌·위법 여부이다. 헌법학자중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 적용 자체가 무리다, 각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대립의견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및 의원 끌어내기, 군·경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위헌·위법했느냐의 여부를 따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