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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 경찰관 공격한 흉기난동범, 실탄 맞고 사망…정당방위? 과잉대응?

저위험권총(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 제공=경찰청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측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당시 A 경감 등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복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일면식이 없는 여성 2명을 노려 범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규정했다. 흉기 등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경찰은 테이저건, 권총 실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총은 어디까지나 권총 이외의 수단으로는 제압이 어려운 최후의 상황에서 사용하고, 실탄 발포 시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엌칼을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사건 당시 A 경감 등은 B씨에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B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계속되자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B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A 경감은 B씨의 대퇴부를 겨냥하려 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인 데다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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