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우간다 포함 아프리카 7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부터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검역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치명률이 높은 데다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그동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우간다에서 지난달 30일 감염된 30대 간호사가 숨지며 2년 만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해 지난 18일 모두 퇴원했으며, 20일 기준 58명이 격리 시설에서 관리 중이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우간다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에볼라가 유행했다. 2000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당시에는 감염자 425명 중 224명이 사망했다.
이번에 검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처방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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