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 4925명 중 80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다.
주민소환투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 4925명으로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다. 주민소환 가결 요건인 투표율 33.3%에 1.05% 포인트가 모자랐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성 비위 의혹 등에 휩싸인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김진하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소환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오는 27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졌다. 강원에서는 지금까지 양양군수를 포함해 10건의 주민소환 절차가 시도됐다. 이 중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양양군수와 2012년 7월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등 2건이 있었다. 당시 삼척시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주민들이 소환 절차에 나섰지만 25.9%의 투표율에 그쳐 투표함은 열지 못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속 전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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