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제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