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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년 구형’에…민주 “정적 죽이기” 국힘 “유죄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서 범죄 소명이 되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자신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외 규정이 담긴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은 공소 유지 업무로 형사소추에 포함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에 해당된다는 게 헌법과 법률 규정으로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성남시에 개발과 관련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라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로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이 대표가 혼자 살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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