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해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한 이후 사측을 배제하고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응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어도어와 하이브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은 3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어도어 전 부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제기한 진정 민원 역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전 부대표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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