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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 진입" 주장했지만 이미 '빨간불'…5명 사망 사고 운전자, 항소심 판결은

사진 = 이미지투데이




신호 위반으로 5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금고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5시 4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혀 전복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 충격으로 i40과 부딪히는 2차 사고도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중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스타렉스와 부딪힌 i40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날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호가 당시 황색불인 것으로 알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교차로를 진입하던 순간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는 녹색신호로 정상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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