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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거대 야당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에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법안’이다. 미국은 모범회사법, 영국·일본·캐나다는 회사법, 독일은 주식법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대만·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국에도 있는 법”이라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견강부회식 해석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회사·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사의 면책 불가’ 조항이 있지만 이는 회사 정관의 선택적 기재 사항으로 강제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고,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임 소송이 남발되는 가운데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가 힘들게 되고 경영권 위협 등에 노출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한경협 등은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내세워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법 조항으로 족쇄를 차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내수 위축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같은 각종 규제들을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수익을 많이 내고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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