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어진 여친, 두 시간 넘게 폭행"…불법체류 중국인, 재판 넘겨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중국인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중국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넘겼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건, #재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