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2차 변론에서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들의 ‘여야 합의 기준’과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성 등을 확인했다.
헌재가 이날 위헌을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 취임에 따라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 및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평의가 남아있는 당시 재판관이 취임하면 헌재는 원칙상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마 후보자가 신속한 판결을 위해 심리를 회피할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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