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오는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관은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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