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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생 추세 반등의 골든타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시 지원 등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여건 조성

'출산율 반등' 불씨 확실히 살려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얼마 전 친척 모임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조카들을 만났다. 근황을 묻다가 결혼과 출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취업도, 내 집 마련도 힘들어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저출생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결되고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657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940만 명이나 줄어든다. 우리는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소멸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저출생 쇼크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해 인구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저출생 극복의 효과적인 해법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개정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초등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지난해 2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제도는 구비됐지만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방문했을 때다. “제도가 확대돼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던 여성 근로자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



고용부는 우리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 인력 한 명당 연간 184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일·가정 양립 노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일까.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두둑한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기업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체로서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다소 반등했다. 출생아 수도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보다 8300명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저출생 추세 반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생산가능인구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자산은 사람이다. 정부는 ‘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나라, 육아하면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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