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조만간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는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총리를 대신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전격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1월 3일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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