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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앞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일제 정비 착수

선박 236척 중 83척(35%)만 자진 반출

자진 이동·퇴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관련 비용 징수·인계, 매각·폐기 절차 진행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모습.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제 정비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무단계류 선박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아이파크마리나와 맺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무단계류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선박 소유자들에게 자진이동과 자진퇴거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한편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들에게는 행정대집행 계고장과 영장을 통지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이동 대상 선박 236척 중 35%가량인 83척만 자진 반출된 상황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오는 3월부터 자진이동에 불응한 무단계류선박 78척이 대상이다.

2차는 5월부터 육상허가기간이 만료된 선박 75척에 대해 실시한다.

명도소송 중인 입주업체 10곳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선박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 보관하고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후 인계할 방침이다.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보관한 후 매각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입주업체의 경우에도 강제집행 처리비용 징수와 매각·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착공 전 무단계류 선박 등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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