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올해 무상교육 대상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기존 4~5세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교육을 3세까지 확대한다. 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000원을 학비로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등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최대 24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등원시킬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부조리 신고’를 신설해 공익 신고를 받는다. 교육과정과 회계 부정 운영, 보조금 부정 수급, 방과 후 과정 편법 운영 사례 근절 등 내실 있는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경남교육청 목표다.
교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직원 급여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남교육청 내 ‘공개 정보 점검단’도 운영한다.
사립유치원 학사·행정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 유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투명·책무성을 확보해 학교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