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도 추가한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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