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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도 추가한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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