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거래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거래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세금 계산서 및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을 한 것은 실제 거래 당사자인 삼양식품, (주)삼양식품, (주)삼양엔터프라이즈 등 계열회사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전 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산서 발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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