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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건설사 명단 다시 공개…철저 관리 땐 입찰 시 가점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

"경영진 관심과 현장 점검이 효과 가장 커"

사망사고 발생 땐 명단과 진행 사업도 공개

정부 현장점검도 강화…6월까지 대책 보완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 때 건설안전 노력을 평가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업계 반발로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법제화를 거쳐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한편, 중소 건설사에는 장비·컨설팅을 지원해 추락 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은 절반이 넘는다.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207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 사고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가동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판단하고 건설안전 관련 노력을 기울인 건설사들에 대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효과가 크다”며 “턴키 입찰은 현재 점수 체계에 가점이 없고 감점만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현장에 스마트안전장비를 도입한 건설사들에 가점을 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공능력 평가제도에 활용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 형태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든다. 정부는 이전에도 명단을 공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23년을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을 멈춘 상태다. 이번에는 건설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명단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 목록도 공개하기로 했다. 단 이 제도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가 대상이다.

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안전 컨설팅 대상 현장도 현재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구입 비용을 350억 원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현장도 지난해 159개소에서 올해 200개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설계 기준, 표준 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해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 난이도와 공사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과 불시에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건설사 본사로부터 전 현장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들이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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