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최대 320만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시사한 후 구체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하위 과표 구간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을 ‘25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바꿨다. 24% 세율 구간도 ‘8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1억 원(실 연봉 약 1억 3000만 원)인 직장인은 약 1651만 원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게 돼 현행(1975만 원)보다 약 324만 원을 덜 내게 된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도 신설했다. 기존 45%였던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높은 47%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이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는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에 소득 양극화를 고려해 고소득층의 세율은 인상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을 조정해 공동 발의 작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월급방위대는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 원→180만 원 상향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30만 원 상향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막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7% 세율을 적용받게 될 과세표준 30조 원 이상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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