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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저지른다고? 협박만 해도 감옥 간다"…국회, 공중협박죄 신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살인예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2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작년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 이후 공중협박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 및 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 및 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에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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