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상된 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2023년 9월(1.7%) 이후 가장 낮다. 최근 1~2년 사이 단기간에 급등한 건설 자잿값 상승세가 최근 들어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축비가 인상된 만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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