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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서 내리다 '휘청'"…할머니에게 '104억' 손해배상한 '이곳'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 유명한 한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친 70대 여성이 725만 달러(한화 약 104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파멜라 모리슨은 지난 2022년 손자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놀이기구 중 하나인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를 타려던 중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던 도중 모리슨이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와 고정된 바닥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도 부담해야 했다.



모리슨의 변호사인 테일러 크루즈는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테마파크 운영자들을 비판했다. 모리슨 측은 운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간단한 조치만 취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테마파크 측이 시간당 1800명의 탑승객 수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짚어냈다.

이에 대해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 측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을 쓰느라 주의가 산만해져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테마파크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테마파크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모리슨에게 총 7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해에 대한 25만 달러, 부상으로 인한 정신 및 육체적 고통 등 과거의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200만 달러, 그리고 향후 발생할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500만 달러로 세분화되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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