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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성문 제출하는 '서부지법 폭력' 피고인들…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기소된 이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고 있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총 74명이다. 첫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에 연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총 19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주말이었던 22~23일을 제외하면 지금도 매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제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반성문은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반성문 여부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뻔뻔히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참작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수가 공동으로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거나 방화를 시도,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부 사건에 한해 재판부가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피고인 63명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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