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허위 답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8일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내 공수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도 그동안 국회에 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거나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지만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을 위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더욱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어제(27일)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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