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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150만 원

사기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재산을 축소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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