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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11시에 폭파하겠다" 온라인서 협박한 20대, 결국 징역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년 전인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번 광명역 관련 글은 타인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 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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