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려고 감기약을 강제로 먹인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와 3세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 투약해 구토를 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며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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