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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후 시신 트렁크에…두 달 방치한 40대 송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가량 차 트렁크에 방치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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