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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안 주면 3개월 안에 죽는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의 요구, 알고 보니 '황당'

영화 파묘의 스틸컷.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여자친구의 신내림 굿을 위해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대기업에 취직해 잘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5000만 원이란 거금을 빌려 달라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죽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아들은 여자친구의 신내림 굿을 위해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 말로는 제 아들과 만난 뒤로 계속 아팠는데 그게 신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다"며 "두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말했는데, 부모 입장에선 굿 비용을 못 줄 뿐 아니라 결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들은 독단적으로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자신의 보험금 수령자도 여자친구로 변경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내기도 하고 타일러도 봤다"며 "하지만 아들은 계속 자기 고집만 피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 부부는 화가 나 아들에게 인연을 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하지만 이는 여자친구의 거짓말로 밝혀졌고, A씨가 추궁하자 그녀는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 그랬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황을 보니 신내림 굿 비용도 여자친구란 사람의 거짓말인 것 같다"며 "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보는 중인 것 같으니 먼저 여성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본 뒤 (아들과)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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