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골키퍼의 공 소유 시간이 8초로 제한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 시간)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 코너킥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IFAB는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방식을 정하는 협의체로,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축구협회가 속해 있다. IFAB는 연례 총회 등에서 규칙 개정 여부를 심의한다.
IFA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IFAB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하게 되면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줄 수 있게 된다.
본래 골키퍼의 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 제공'이지만 경기 중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IFAB는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실효적으로 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IFAB의 이번 규칙 개정은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정은 6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각종 대회에서 차례로 도입된다.
한편 판정에 대해 각 팀 주장만 심판에 항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공식적으로 축구 규칙에 포함된다.
IFAB는 "주장만 심판에게 접근케 하는 원칙이 지난해 여러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 원칙이 규정에 도입됐다"며 "각종 언어, 신체적 항의에 직면하는 심판과 주장 사이 소통이 강화되면 축구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상호존중 수준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FAB는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한다.
IFAB는 "장비의 미래 활용 가치를 확인하려 경기 관계자들에게 보디캠을 착용케 하는 FIFA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며 "다가오는 클럽월드컵에서 경기 생중계에 보디캠을 활용하겠다는 FIFA의 의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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