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이 휴대전화(세컨드폰)를 퇴직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깡통폰’ 상태로 뒤늦게 반납됐다”며 “'공용물건 은닉죄'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 처리는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선관위법 제3조를 언급하며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니 감췄던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불과 11회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 또한 손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 당시 하급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개통된 세컨드폰을 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는데, 이는 대선(22년 3월), 지방선거(22년 6월)가 임박했던 시기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3월 퇴직 당시 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야 반납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치인과의 소통 내용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