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00%가 넘는 살인적 폭리를 취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B 씨(26·여)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총 1057만 원, 연 1354%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
A 씨는 또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 달라고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강요했다. 또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범죄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B 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