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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 합동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소개 등

발견시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 실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보면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관계부처가 자살유발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를 발견해 신고하면 정보통신사업자 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도 이달부터 2025년 활동을 시작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지켜줌인은 지난해 897명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입해 사전교육 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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