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위치·면적 등을 측량해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지적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31개 용어는 전문가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됐다. 이밖에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수치지적’은 ‘좌표 지적’으로, ‘도해지적’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수정된다.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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