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피의자 신분이 된 오동운 공수처장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지난달 28일 3시간 가량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는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 처장 등 지휘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검찰은 조만간 오 처장 등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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