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불기소 결정에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요구한 고소인…법원 “공개해야”

재판부 “특별한 수사방법 기재 안돼”

“불기소 결정 대응 위해 공개 필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고소인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 송치결정서는 부분 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씨 외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외에 특별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되어도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불기소 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