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절차 홍보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수하물 신규 반입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포했다. 대중교통과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구, 체크인 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공항 이용객의 출국 동선 전 구간에 걸쳐 안내문을 설치해 신규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등 기내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기내 안전관리철차 시행에 따라 기내에는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5v 기준, 2만mAh)는 최대 5개까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100Wh(2만mAh) 이상 160Wh(3.2만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하에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기내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는 승객이 항공사에서 제공한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 부착 등 단락방지 조치를 취한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거나 직접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용량이 기내반입 허용 범위 내이거나 항공사 사전 승인을 받았어도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다.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기내반입 허용 기준인 100~160Wh 이하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이 필요한 경우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 사장 등은 공항 이용객에게 신규 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나눠줬다. 이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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