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 2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되자 누리꾼들이 ‘전산 조작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3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제1161회 로또 추첨결과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 원을 받게 됐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17명으로 당첨금은 각 4085만원이다. 1등 당첨자 16명 가운데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행복권은 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한 1등 당첨자 10명 중 2명의 구매처가 경기 시흥시 마유로의 ‘종합복권슈퍼’ 한 곳이라고 밝혔다. 수동으로 응모한 로또는 한 판매점에서 여러 장이 1등에 당첨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한 판매점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해 여러 장이 1등에 당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음모론이 제기됐다. 누리꾼 A씨는 1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곳에서 나오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왔다”며 “한 판매점에서 로또 1등이 자동 구매로 2명 나왔는데 수학적·확률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미국 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1등 당첨자 얼굴 이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1등 당첨 구입의 정확한 날짜 시간 분 초까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번호 추첨 후 전산으로 로또 1등을 추가하는 조작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결론은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 로또 판매점의 복권발매 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 연결이 차단돼 실물 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며, 조작하려면 추첨 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의 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 상태의 복권 발매기에서 실물 복권을 인쇄해야 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조작설이 난무하자 동행복권은 로또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대중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2023년 6월 기자 및 일반 참관인 150여 명을 초청해 ‘대국민 로또 공개 추첨방송’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100명의 일반인 참관단 앞에서 로또 추첨 생방송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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