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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맨날 붙이고 다녔는데"…있으나 마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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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커버, 화면보호기 제품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차단 성능을 확인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과 브랜드는 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엑스블루), 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엑스블루), 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니나노), 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필름 눈보호(비오비) 등 4종이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10㎒ 미만)와 고주파(10㎒ 이상)로 구분할 수 있다.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주고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준다.



시험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엑스블루 패치, 비오비 필름은 20% 이하였다. 특히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소비자원이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해 보니, '전자파 차단율 99%'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이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보통신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미약해 별도의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일반가전 65종과 신체밀착제품 32종 등의 전자기장 세기는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PC 모니터와 무선공유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이하이고, 5G 휴대전화의 경우 인체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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