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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

송무 분야 역량 확대

이오영(왼쪽부터), 박정대, 박동복 변호사. 사진 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한 이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한 경력이 있다.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을 맡는 등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 판사로 꼽힌다.



박정대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담당했다. 고법·지법 행정합의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행정법원에서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박동복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원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분야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원고법 등의 중요 형사재판부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행정지원법관,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신뢰를 겸비한 판사들의 합류로 화우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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