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은 2년 간 500만 원만 모으면 기업 200만 원, 광주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 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제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 및 청년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비 8억 6000만 원을 투입,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해 청년재직자 총 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혜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에 대해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직장 적응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 적립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경력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자리 공제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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